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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 낮춰…정신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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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6-21

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, 엄마 따라 여탕 출입 "안돼요"

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된다.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.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'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' 일부 개정령을22일부터 시행한다고21일 밝혔다.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(48개월) 이상으로 낮아진다.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.목욕물(목욕장 욕조수)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(유리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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